# 안기라며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안기라며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안기라는 핑계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 현행범으로 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신고 시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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