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판 훼손

안내판 훼손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도로명주소법이나 공공시설물 보호 관련 법령에서 규제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저해하는 공익 침해로 간주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공 안내판을 보호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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