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무·춤동작 저작권

'안무·춤동작 저작권'은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안무(춤의 구성과 동작 배열)를 창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안무가 독창적인 표현으로 창작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본 동작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무단 복제나 공연 시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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