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무·춤동작

'안무·춤동작'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용어로, 춤이나 무용의 구성된 동작과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무가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본 동작이 아닌 구체적인 순서와 배열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이나 녹화된 형태로 이용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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