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가벼운 밀침

'안에서 가벼운 밀침'은 한국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장소 안에서 사람을 가볍게 밀치거나 밀어내는 등의 경미한 폭행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집회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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