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가벼운

'안에서 가벼운'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화된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법령 맥락(예: 해양경찰청 규칙)에서 '가벼운 부상'처럼 가벼운 정도의 질환·부상을 안에서 자체 치료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등장하나, 독립 정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경미한 증상이나 처벌을 뜻하나, 정확한 법적 함의는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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