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치마

'안에서 치마'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연관된 맥락에서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생활 침해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몰카 촬영 시 주거침입죄나 관련 조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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