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치마 속으로

'안에서 치마 속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치마 속을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동의 촬영을 금지하며, 사생활 침해로 처벌 대상입니다. 공공장소라도 합리적 사생활 기대가 있는 경우 엄중히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