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 기록

'안전교육 기록'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서 학교의 장이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가 법령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한 과정과 학습 성과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교육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학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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