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 미실시 처벌

'안전교육 미실시 처벌'은 주로 소방시설법이나 선원법 등에서 사업주나 선박 운영자가 법정 의무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안전교육 미실시와 과적·부실고박 방치가 주요 혐의로 적용되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근 소방사범 사례에서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등으로 기소유예나 형사처벌이 빈번합니다. 이는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대한 형법 제18조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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