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장비

한국 법률에서 안전장비는 소방기본법 등에서 화재 예방·진압, 재난 구조·구급 활동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호스, 비상소화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소방기관이나 자체소방대가 유지·관리하며 초기 대응과 안전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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