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표지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으로, 주차장이나 노상주차구역 등에서 위험 방지와 안내를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표지는 속도 제한, 정지 지시, 주의 유도 등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며, 관련 조례에서 이를 준용하여 이용 안내 표지판에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나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