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쪽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안쪽'은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정의가 없습니다.
일반 법률 문맥에서 공간적·구조적 '내부'나 '내측'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으나, 표준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 시 맥락에 따라 '내부'나 '내측'으로 대체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