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쪽·실내 진입 주거침입

'안쪽·실내 진입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안쪽 공간이나 실내까지 진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구체적 유형입니다. 단순히 문 앞에 서거나 현관에 머무르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성립합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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