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티글 모욕

'안티글 모욕'은 한국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니며, 주로 인터넷에서 특정 콘텐츠나 팬덤(안티팬)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표현할 때 발생하는 모욕적 발언이나 욕설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허구 캐릭터나 콘텐츠 자체에 대한 비판은 법적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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