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갚음 사기죄

안 갚음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가 없으면서도 마치 갚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남을 속여 돈이나 물품을 빌려받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과 달리,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남을 기만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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