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급정거 보복운전

'안 급정거 보복운전'은 앞차의 급정지 등에 대한 보복으로 급가속이나 급제동 등을 반복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보복운전 금지)에 따라 처벌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차의 사소한 실수에 과도하게 반응해 상대를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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