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리면 고소

'안 내리면 고소'는 법률 용어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일상어에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형사소송 제기)하겠다는 협박성 표현을 가리킵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상 채권추심 행위로 보이지만, 상대를 위협하거나 모욕하면 형법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 여부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며, 무작정 사용 시 오히려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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