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데려가는 방임

'안 데려가는 방임'은 형법상 아동 방임죄(제271조)의 한 형태로, 보호 또는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을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여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지 않고도 적절히 돌보지 않아 발생하는 죄로, 고의적 방치가 핵심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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