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두겠다

'안 두겠다'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직접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내용증명 답변서나 법적 대응에서 "가만두지 않겠다"와 유사한 협박적 뉘앙스를 띠는 말장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 고지로 보일 위험이 있어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정이나 공식 문서에서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객관적 사실 인정과 법적 주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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