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쓴

'안 쓴'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에 따라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려 지배하려는 부당한 간섭 행위를 가리키며, 2025년 민법 개정안에서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에 빗대어 설명된 일상어입니다. 법적으로는 의사표시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아직 공식 법률 용어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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