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하면 가만

'안 하면 가만'은 한국 형법에서 법적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이는 트롤리 딜레마처럼 적극적인 행동(작위)이 없으면 무죄로 보는 형법의 기본 규칙으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처벌을 배제합니다. 다만 현실 상황에 따라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안 하면 무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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