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하면 보복하겠다

'안 하면 보복하겠다'는 표현은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며 해악(피해)을 고지하고 특정 요구를 강요하는 행위로, 한국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전 요구뿐 아니라 보복 위협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국가 제재를 통해 질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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