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하면 협박죄

'안 하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물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로, "가만두지 않겠다" 또는 "가족에게 알리겠다" 같은 표현이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재물 취득을 위한 협박은 공갈죄로 흡수되어 별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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