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앉혀

'앉혀'는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이나 아동을 특정 자리에 앉혀놓고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과거 체벌의 일환인 '특별좌석' 또는 '특석'으로 불린 관행입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형태로,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에게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체벌 금지 추세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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