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으면 죽인다

'않으면 죽인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로,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의 재산, 신체, 명예 등에 대한 구체적 해를 암시하며,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말로 "돈 안 주면 죽인다"고 하면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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