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으면 죽인다 협박

'않으면 죽인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로, 해악(예: 죽음)을 고지하여 사람을 겁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처럼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강제할 목적으로 불법적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면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부모 등)에 대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며, 실제 해를 입히지 않아도 위협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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