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무단침입 주거침입

'알고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비밀번호나 열쇠를 알고 있더라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거나 아파트 복도·계단 같은 공용 공간에 무단 머무르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거 관계자라도 헤어진 후 무단 출입은 명백한 범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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