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난류, 우유, 밀, 대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새우, 게, 고등어·정어리·멸치 등 청어과, 복어, 달걀, 우유, 땅콩, 아황산염, 복합식품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거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확인해 개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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