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처벌, 과징금·형사처벌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처벌: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형사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식품·화장품 사업자 필수 확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난류, 우유, 밀, 대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새우, 게, 고등어·정어리·멸치 등 청어과, 복어, 달걀, 우유, 땅콩, 아황산염, 복합식품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거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확인해 개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처벌: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형사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식품·화장품 사업자 필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