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포장지에 밀·땅콩·우유·계란 등 법령상 지정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 표시사항으로, 특히 제품명·소비기한과 함께 포장지에 크고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미표시 시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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