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처벌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처벌'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식품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예: 우유, 땅콩 등)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매출액의 2% 이하(최대 2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되며, 재범 시 더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 알레르기 보호를 위한 의무 위반으로, 사업자는 원료 성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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