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겠다 협박

'알리겠다 협박'은 타인의 비밀 사실이나 불명예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로, N번방 사건처럼 성착취 범죄에서 부모나 주변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강요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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