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몸 노출 공연음란

'알몸 노출 공연음란'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알몸을 노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공연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 노출뿐 아니라 일반인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알몸 상태에서의 공공장소 행위를 포괄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알몸을 드러내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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