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몸 사진

한국 형법상 '알몸 사진'은 나체(누드) 사진을 가리키며, 성기나 유방 등 성적 부위를 노출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 유포나 소지 시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동의 없는 제작·배포는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 내 소지는 법적 제재가 없으나, 공공 노출이나 타인 피해 시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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