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폐점

'알바 폐점'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공식 용어가 아니며, 주로 PC방이나 소규모 업소에서 알바생(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인 매장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퇴직) 및 제36조(임금 지급)에 따라 사업주가 폐업 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며, 알바생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근로감독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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