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선

알선은 법률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특정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부탁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소개나 금품 전달이 아닌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로 판단되며, 알선수재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등)로 금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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