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선·로비 명목 리베이트

'알선·로비 명목 리베이트'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계약 알선이나 로비 활동을 명목으로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주로 의미하며, 형법상 뇌물죄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계약 절차를 왜곡하는 부패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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