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선수재죄

알선수재죄는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청탁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이나 손해를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직접 주거나 받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알선자가 중간에서 청탁을 연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로비스트나 중개인이 공무원에게 부탁을 알선하며 돈을 받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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