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코올중독 이혼

알코올중독 이혼은 배우자의 만성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지속적인 부부간의 불화)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는 알코올중독이 단순한 질병이 아닌, 치료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 상태일 때 적용되며, 법원은 중독 사실, 치료 여부, 가정 파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의료기록, 가족증언 등)가 필요하며, 피해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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