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뒤로

'앞뒤로'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하나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앞뒤로 줄지어 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폭주족 등의 위험한 집단 주행을 금지하는 조항이며,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아 벌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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