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뒤로 가두기

'앞뒤로 가두기'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앞뒤에서 가로막아 도주할 수 없게 하여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단순한 위협과 달리 물리적 차단이 핵심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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