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집 앞 고성 욕설 협박 스토킹죄, 실제 처벌 사례와 대처법
연인 집 앞 고성 욕설 협박은 스토킹·협박죄로 3년 징역 가능. 실제 사례와 처벌, 피해자 대응법 간단 정리.
'앞에서 고성 욕설'은 공공장소나 타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경찰 조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따릅니다.
연인 집 앞 고성 욕설 협박은 스토킹·협박죄로 3년 징역 가능. 실제 사례와 처벌, 피해자 대응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