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고성 욕설

'앞에서 고성 욕설'은 공공장소나 타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경찰 조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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