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등록된 표현은 아닙니다. 이는 일상어 또는 성경(마태복음 8:22)에서 유래한 '장례식조차 미루고 따르라'는 의미로, 법적 맥락에서 재심 청구 기간(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이나 상소 기간(15일 이내)을 엄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비유적으로 강조할 때 가끔 인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 절차에서 기한을 놓치면 재청구가 불가능하니, 기간 내 신속히 행동하라는 교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