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폭행이나 해를 가할 의사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한국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할 목적이 아니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통상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기소됩니다. 실제 사례에서처럼 문자나 대화로 반복되면 증거로 활용되어 경찰 신고 시 수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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