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알몸

'앞에서 알몸'은 한국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된 바가 없으며, 주로 일상어에서 '누군가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 등 심한 노출로 간주되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보이도록 의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 공간 내에서는 법적 제재가 없으나, 타인에게 노출되면 사회적·법적 논란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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