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알몸 노출

'앞에서 알몸 노출'은 공공장소나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 내에서는 법적 제재가 없으나, 타인에게 보일 경우 범죄로 성립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