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기다림 스토킹

'앞 기다림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며 출입을 감시하거나 이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반복적 감시가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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