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노점·차량 세워

'앞 노점·차량 세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교통경찰의 지시어로, 차량이 앞쪽 노점상이나 장애물을 피해 세워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시이며, 운전자는 즉시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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