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농성 업무방해

'앞 농성 업무방해'는 주로 청사나 공장 앞에서 천막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시위)을 하여 해당 기관이나 업체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금지되며, 위력이나 협박 등으로 업무를 저지하는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조의 청사 앞 농성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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