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도로 전면

'앞 도로 전면'은 한국 법률에서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교통 안전을 위해 제작 및 운행 시 필수 기준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차량 틴팅 시 이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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